채용과정안내











처음으로 원어민 채용을 고려하고 계신가요? 





귀하의 비즈니스 요구에 맞는 완벽한 원어민 인재를 찾는 데 전문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원어민 채용 과정은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저희가 단계별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Link Up Korea가 귀하의 채용 과정을 쉽고 효과적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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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채용절차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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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자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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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인재네트워킹


Linkup Korea는 세계 각지의 우수한 인재들과 긴밀한 연결고리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네트워크는 국경을 초월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최고의 역량을 가진 인재들과 소통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에 적합한 인재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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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인사이트


Linkup Korea는 글로벌한 시각에서의 통찰력을 중시합니다. 다양한 문화와 비즈니스 동향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우리의 인재들은 글로벌 시장에서 성공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가 제공하는 인사이트를 통해 더 넓은 시야에서 성공을 이룰 수 있는 인재를 모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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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콜라보레이션


Linkup Korea는 팀 내외부에서의 글로벌 콜라보레이션을 통해 혁신을 이루고자 합니다. 글로벌한 팀 구성원들 간의 협업은 다양성과 창의성을 촉진하며, 함께 높은 성과를 달성하는 열쇠입니다. 우리는 글로벌 콜라보레이션을 통해 팀의 시너지를 극대화하고 글로벌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인재를 찾고 있습니다
최적화된 인재 공급

고도로 엄선된 인재 풀을 통해 고객사에 최적화된 교육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각 학원의 특정 요구사항과 기대치를 충족하는 맞춤형 강사 배치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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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면적 언어 능력 평가

저희는 발음, 문법, 어휘력뿐만 아니라, 상황별 언어 사용 능력과 문화적 참조의 이해를 평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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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교육 경험 및 자격

교육학이나 영어학 전공, TEFL, TESOL, CELTA 등의 국제적인 자격증을 보유한 후보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합니다. 실제 교실 경험을 통한 실용적인 교수법 역시 중요한 평가 요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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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적 적응력 및 이해

다문화 환경에서의 교육 경험과 다양한 문화에 대한 이해도를 중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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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중심 접근법

개별 학습자의 요구를 파악하고 이에 맞춘 교육 방법을 선보일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합니다.
VISA 안내

합법적으로 취업 가능한 VISA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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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 Visa

 외국어전문학원 등에서 회화지도에 근무할 수 있는 비자

 E-2 비자를 통해 영어 회화 지도강사를 채용하려면,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국가의 국민으로서 출신 국가의 대학에서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
  미국, 캐나다, 영국, 뉴질랜드, 호주, 남아프리카, 아일랜드

 몬트리올, 퀘벡, 라발, 셔브루크 및 몽크톤 대학교와 푸에르토리코의 대학들은 각 캐나다와 미국령에 위치하지만 지역에서 주로 사용하는 언어의 문제로 E-2비자를 받는데 제약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 출신의 국민이 캐나다 또는 미국의 다른 지역에서 대학교를 졸업을 했다면 증명사항에 따라 비자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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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2 Visa (방문동거)

생활근거가 국내에 있는 장기체류자, 난민인정자 또는 일정요건을 갖춘 투자자

별도의 E-2 비자를 추가로 취득할 필요가 없습니다.



F-4 Visa (재외동포)

재외동포법 제2조 2호에 해당하는 외국국적동포

F-4 비자를 가진 재외동포를 채용하려면 E-2 비자를 추가로 취득할 필요는 없지만,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서 사증 및 재외국민 국내거류거소신고를 2년마다 갱신해야 합니다.



F-5 Visa (영주)

국내 영주할 목적으로 체류 중인 사람으로 국민에 준하는 대우

한국 영주권자가 외국어 회화 지도를 하려면, 별도의 E-2 비자를 추가로 취득할 필요가 없습니다.



F-6 Visa (결혼)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한 사람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이 외국어 회화 지도를 하려면 E-2 비자를 추가로 취득할 필요는 없지만, F-6 비자는 만료되기 전에 갱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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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2 Visa

유학체류자격인 D-2-1 ~ D-2-8 비자 중에 D-2-5와 D-2-8 체류자격을 제외한 외국인 유학생은 체류자격 외 허가인 시간제취업허가를 받고 취업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일정 수준의 한국어 능력을 보유하고 해당 대학의 유학생 담당자의 확인을 받은 유학생이 대상입니다.
취업 전 사전에 취업허가를 받는 것이 필수 조건입니다.
시간제취업허가 허용 시간은 어학연수생은 주당 20시간, 학부과정은 주당 20시간 이내(인증 대학은 25시간), 석박사과정은 주당 30시간 이내에서 단순 노무에 해당하는 업무분야에 취업을 할 수 있습니다.
학사 유학 과정인 전문학사 2년, 학사 4년 후 학점 미달 등으로 졸업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허가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석, 박사 유학 수료자에 한해 정규과정 수료 후 논문준비생도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학점 미달, 출석률 미달 등과 같은 불성실한 학업으로 인한 졸업 지연이 명백한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D-10 Visa

정식 취업 전에 연수비를 받고 행하는 단기 인턴과정을 포함하여, 국내 기업, 단체 등에서 행하는 E비자를 받기 위한 구직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
E2 비자를 전환하기 위해서는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국가의 국민으로서 출신 국가의 대학에서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
미국, 캐나다, 영국, 뉴질랜드, 호주, 남아프리카, 아일랜드

국내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와 학력증명서 필수
1회 최대 부여 기간 : 6개월 (첨단 기술인턴 D-10-3은 1회 최대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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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3 Visa

SOFA 협정에 따른 주한미군, 군속, 초청계약자 및 그 가족
대한민국 정부와의 협정에 의해 외국인 등록이 면제되거나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개인과 그 가족은 교육기관에서 외국어 회화 지도가 가능한 '자격 외 활동'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예: Fulbright 원어민, 주한미군 등)




국내에 체류 중인 원어민 강사가 소지한 비자에 따라 필요한 서류와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상적인 절차를 원하거나 자세한 정보 및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링크업코리아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