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2 Visa
유학체류자격인 D-2-1 ~ D-2-8 비자 중에 D-2-5와 D-2-8 체류자격을 제외한 외국인 유학생은 체류자격 외 허가인 시간제취업허가를 받고 취업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일정 수준의 한국어 능력을 보유하고 해당 대학의 유학생 담당자의 확인을 받은 유학생이 대상입니다.
취업 전 사전에 취업허가를 받는 것이 필수 조건입니다.
시간제취업허가 허용 시간은 어학연수생은 주당 20시간, 학부과정은 주당 20시간 이내(인증 대학은 25시간), 석박사과정은 주당 30시간 이내에서 단순 노무에 해당하는 업무분야에 취업을 할 수 있습니다.
학사 유학 과정인 전문학사 2년, 학사 4년 후 학점 미달 등으로 졸업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허가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석, 박사 유학 수료자에 한해 정규과정 수료 후 논문준비생도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학점 미달, 출석률 미달 등과 같은 불성실한 학업으로 인한 졸업 지연이 명백한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D-10 Visa
정식 취업 전에 연수비를 받고 행하는 단기 인턴과정을 포함하여, 국내 기업, 단체 등에서 행하는 E비자를 받기 위한 구직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
E2 비자를 전환하기 위해서는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국가의 국민으로서 출신 국가의 대학에서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
미국, 캐나다, 영국, 뉴질랜드, 호주, 남아프리카, 아일랜드
국내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와 학력증명서 필수
1회 최대 부여 기간 : 6개월 (첨단 기술인턴 D-10-3은 1회 최대 1년)